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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도 원산지 기준문의
안녕하세요...
7007.21-1000을 검색하여 한 인도 원산지 기준 검색하면
아래 내용이 원산지결정기준인데요 "CTH (최소:가격10%) + BD35%이상" 은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역내부가가치가 35% 이상인데
1.CTH(10%)+BD35%  이상이면 총 45%가 되는거 아닌지요?
2.결정기준에서 BD는 무슨 의미인지요?

- 아 래-
7007.21-1000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다만, 35%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정한다. : CTH (최소:가격10%) + BD35%이상

바쁘시겠지만 2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KH 2011-07-27 오후 3:03:36
 
댓글
운영자 2011-07-27 오후 4:21:39
CTH (최소:가격10%)는 HS4단위 변경기준이며 최소기준(미소기준) 적용비율이 가격의 10%를 의미 합니다. 세번변경이 발생하지 않은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그 물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그 비원산지재료의 품목번호와 그 물품의 품목번호가 달라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원산지물품으로 인정됨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기준(BD:공제법) 35%와는 달리 계산되는 부분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