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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0306.12.0000
바닷가재
한.아세아-상호대응관세(인도네시아)FASID : 5%
기본20%
원산지 인도네시아
어느 세율이 맞는지요
이규훈 2011-07-21 오전 11:54:16
 
댓글
운영자 2011-07-24 오후 9:08:38
해당 세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0%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 20% 대신에 한-아세안 상호대응관세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