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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율 |
0306.12.0000 바닷가재 한.아세아-상호대응관세(인도네시아)FASID : 5% 기본20% 원산지 인도네시아 어느 세율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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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훈 |
2011-07-21 오전 11:5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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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7-24 오후 9:08:38 |
해당 세번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한-아세안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있는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0%가 적용되지 않으며, 기본세율 20% 대신에 한-아세안 상호대응관세 5%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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