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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한-인도 CEPA 원산지 결정기준 |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한-인도 CEPA 원산지결정기준에 들어가보면 BD 35%로 표현이 되어있는데 이것은 협정문에 있는대로 역내부가가치계산법을 공제법으로 하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것이지요?
실제 C/O상 기재는 RVC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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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도 |
2011-07-13 오후 2:5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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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7-13 오후 7:20:10 |
네 그렇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은 공제법에 따라 BD 35%로 표현을 하지만 실제 원산지증명서에는 RVC 35%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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