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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FTA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수출자가 2008년도에 인증을 DE/4900/EA/0197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EU FTA시행은 2011년 7월 1일부터인데 2008년도에 인증받을걸로

FTA적용이 되는지요 아님 수출자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것인지...궁굼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지금 현재 인보이스는 7월 이후로 인보이스 인증번호와 함께

와 있는 상태입니다~~~
FTA 2011-07-11 오전 11:15:59
 
댓글
운영자 2011-07-12 오전 11:31:03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한-EU FTA 발효 이전에 받더라도 FTA 발효이후에 작성된 상업서류에 유효한 원산지문안이 표기되어 있고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양허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