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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EU FTA관련 질문좀 드립니다. |
수출자가 2008년도에 인증을 DE/4900/EA/0197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EU FTA시행은 2011년 7월 1일부터인데 2008년도에 인증받을걸로
FTA적용이 되는지요 아님 수출자가 인증을 다시 받아야하는것인지...궁굼합니다...
빠른답변좀 부탁드립니다.지금 현재 인보이스는 7월 이후로 인보이스 인증번호와 함께
와 있는 상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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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
2011-07-11 오전 11:1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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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7-12 오전 11:31:03 |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는 한-EU FTA 발효 이전에 받더라도 FTA 발효이후에 작성된 상업서류에 유효한 원산지문안이 표기되어 있고 협정상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FTA 양허관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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