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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부호: 8436.91-0000 관련한 문의. |
안녕하세요. 표제의 건관련 문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 8436.91-0000 는 최종소비자가 농민일 경우에 수입당시 영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세요.
2. 추후에 환급 받는다면 준비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여?
3. 처음부터 농민이 수입하는걸로 수입통관을 진행할수는 없는지여?
질문의 요점은 8436.91-0000이 세번이 농민이 사용할 기계이니 영세율 적용받을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금일밤이나 내일 오전9시까지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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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엘 애용자 -SM |
2011-07-06 오후 6:12: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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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7-07 오후 1:26:5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에 따라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와 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어업용 기자재(2011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민이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으로부터 농민임을 확인받은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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