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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FTA |
몇일전의류(620193-1000)에대해문의드려셔는데요 원산지결정기준 CTC+SP부합된다그러셨는데 1)CTC 2)RVC45% 3)SPECIFIC PROCESS 이런식으로개별로 각각 받아도 3가지다 가응한지요 그리고(CUTTING+SEWING 이란표기도 필수로 추가표기가 되어야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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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시다 |
2011-07-06 오전 10:4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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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7-07 오후 1:22:55 |
해당 세번의 품목분류결정기준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표시 방법은 CTC + SP 또는 RVC 45% 둘 중에 하나 이어야 합니다. CUTTING+SEWING은 SP 구문 이후에 표기하여도 되고 생략하여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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