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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4 번 용도불문 할당관련
세번이 1514-11-0000으로 분류되며 현재 할당(P3)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물품을 식품용이 아니고 공업용으로 사용해도 용도 불문
할당(P3) 적용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평택명성 2011-07-05 오후 2:38:12
 
댓글
운영자 2011-07-07 오후 12:51:23
상기 물품에 대한 할당관세에 '식용에 한한다'라는 조건이 있지 않으며 해당 세번의 분류기준에 비식용을 제외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므로 할당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