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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6월1일 수입신고
7월4일 신고수리 (반출)
사후 원산지증명을 받아오면 환급됩니까 ?
수고하십시요
푸른
2011-07-04 오후 1:07:24
댓글
운영자
2011-07-07 오전 11:13:51
현재 발효일 이후에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만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