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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FTA관련
원산지증명서상 8번란에 CTC + SPECIFIC PROCESS 라고 표기 되어 있는데
FTA적용에 문제가 있겠는지요(6201.93-1000 물품입니다)
강시다 2011-06-30 오후 12:28:44
 
댓글
운영자 2011-06-30 오후 10:56:21
CTC(세번변경기준) + SPECIFIC PROCESS(가공공정기준)은 상기 품목에 대한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