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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세율관련
8544-42-2010 세번에보면 전기통신용의것이라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전기통신용이라 함은 전화선을애기하는건가요??
기타세번(8544--42-2092)이랑 전기통신용의것이랑 어떻게 구분을하나요??
김차장 2011-06-28 오후 2: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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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1-06-28 오후 7:19:47
전기통신기본법에서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전화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은 정보통신부 질의회신 및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 사무실, 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의 전선과 IT협정에 따라 수용한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는 HS 8517호(유선전기기기) 전품목과 HS 8525호(무선송신기기) 물품중 HSK 8525.10-1010호(라디오 방송용과 텔레비전 방송용을 제외한 무선송신기기) 및 HS 8525.20소호(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HS 8527호(무선수신기기) 물품중 HSK 8527.90-2011호(휴대용무선호출기)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주기능이 통신에 관계되는 유·무선 통신기기를 말합니다. UTP케이블과 같은 컴퓨터용 데이터전송케이블도 전기통신용 케이블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기의 기준을 충족하는 전화선 이외의 케이블도 전기통신용 케이블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