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2713.11-0000(석유코크스)가 연료용으로 사용될때 역시 환급대상원재료 아니지요??
갈 가마귀
2011-06-28 오후 1:24:08
댓글
운영자
2011-06-28 오후 7:28:02
환특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에 사용되는 연료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