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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대상 범위
연료용에 대하여 환급대상이 아님을 알고 있는데

전에 언듯 변경이 있었는 것 같은데~

혹시 2713.11-0000(석유코크스)가 연료용으로 사용될때 역시
환급대상원재료 아니지요??
갈 가마귀 2011-06-28 오후 1:24:08
 
댓글
운영자 2011-06-28 오후 7:28:02
환특법 제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 기구에 사용되는 연료는 환급대상원재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나. 해당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 다만, 수출물품 생산용 기계·기구 등의 작동 및 유지를 위한 물품 등 수출물품의 생산에 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소모되는 물품을 제외한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