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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수입조건은 C&F 입니다 (비부보임)
선박좌초로 화물에 이상이 있을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합니까
푸른 2011-06-28 오전 11:46:41
 
댓글
운영자 2011-06-28 오후 2:28:38
인코텀스 2000 및 인코텀스 2010 에서 CFR 조건시 수출자는 도착지까지의 주운임을 부담하고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까지의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미 선적이 완료된 이후 운송중에 선박의 좌초로 화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이는 수입자가 모든 손실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별도로 손해보험에 부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물보험에 따른 보상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사와 얘기해 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