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가 7월 1일부터 발효된다면 관세혜택 기준이 신고일 기준인가요? 아님 입항일(선적일)기준인가요?? 그리고 INVOICE상 ORIGIN COUNTRY가 명시되어있으면 따로 원산지 증명이 필요한가요?? 답변부탁 드립니다..
김영
2011-06-13 오후 5:33:33
댓글
운영자
2011-06-14 오전 12:06:08
한-EU FTA의 적용시점은 FTA특례법의 개정에 따라 결정이 되며, 기존의 개정내용을 보면 신고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의 신고는 송품장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으면 되고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이 홈페이지의 '세율-관세-FTA-EU'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