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1-06-02 오후 7:29:40 |
관세율표 제8529.10호에 분류되는 안테나는 라디오방송 또는 텔레비젼방송용의 안테나 및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와 무선원격조절기기용의 안테나가 분류되며, 무선전화, 무선통신용의 안테나는 관세율표 제8517.70호에 분류되어 주로 WTO양허세율 0%를 적용받습니다. 상기물품의 용도가 카탈로그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확한 품목분류는 어려우나 주파수 대역을 볼때 라디오방송(FM:88.1~107.9MHz) 및 텔레비젼방송(54~890MHz) 등을 초과하는 대역이며 무지향성 안테나로서 레이다나 무선기기에 사용하기 부적합하고 무선전화(800MHz~2.1GHz) 및 무선인터넷(2.3~2.4GHz)대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무선전화 또는 무선인터넷용의 안테나로 관세율표 제8517.70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