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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하여...
1. 2710.11-1000(휘발유),2710.19-3000(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얼마인지?

2. 수시로 변경되는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세율을 즉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산자부,재경부등등)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dkwk 2008-01-14 오후 1:55:55
 
댓글
운영자 2008-01-15 오전 11:23:50
법제처 등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탄력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에도 해당 HSK에 변경되는 탄력세율을 수시로 등록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