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에 대하여... |
1. 2710.11-1000(휘발유),2710.19-3000(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얼마인지?
2. 수시로 변경되는 탄력세율 적용물품의 세율을 즉시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에:산자부,재경부등등) 어디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시오
|
|
| dkwk |
2008-01-14 오후 1:55:55 |
|
    |
|
|
|
댓글 |
| 운영자 |
2008-01-15 오전 11:23:50 |
법제처 등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 (탄력세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홈페이지에도 해당 HSK에 변경되는 탄력세율을 수시로 등록 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