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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5-13 오후 8:17:08 |
상기물품의 형태, 구조 및 기능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상기물품에 전압 또는 전류 등의 변환 기능이 있는 경우 관세율표 제8504호에 분류될 수 있으며, 독립적인 전기변환기능이 없는 것으로 휴대폰 배터리 충전기 홀더로만 사용되는 경우 제8504호의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한 접속기능만 있는 경우 제8536호에 분류되는 등 형태, 구조 및 기능 등에 따라 달리 분류될 여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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