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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나무분말 세번문의
대나무분말 (BAMBOO POWDER) 세번를 4405 ,1404 인지 알려주세요
117487 2011-05-12 오후 2:33:39
 
댓글
운영자 2011-05-12 오후 2:45:40
상기물품은 통칙3가에 따라 대나무 목질을 일정한 크기로 곱게 갈아 만든 대나무 목분은 관세율표 제440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율표 제1404호에는 코코넛의 껍질과 같이 목질이 아닌 기타의 식물성 재료로 부터 만들어 진 것이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