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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FTA 관련

1.본회사에서 중고모바일크레인을 5월중 유럽에서 수입 한국도착예정입니다.
2.상기품을  부두에 장치한후 한.EU FTA 발효예정인 7월중에 한.EU FTA 관련
  서류 갖추어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을면제(적용)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무장 2011-05-06 오전 11:16:08
 
댓글
운영자 2011-05-06 오후 9:29:36
FTA특례법의 개정 후 시행일이나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FTA특례법 개정 후 새로 체결된 FTA협정관세의 적용을 비추어 볼때, 법령 개정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으므로 기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법령 개정 이후에 원산지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방우 2011-05-09 오전 9:21:12
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