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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5-06 오후 9:29:36 |
FTA특례법의 개정 후 시행일이나 소급적용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FTA특례법 개정 후 새로 체결된 FTA협정관세의 적용을 비추어 볼때, 법령 개정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였으므로 기선적된 물품에 대하여도 법령 개정 이후에 원산지 조건을 갖추어 신고하는 경우 FTA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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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방우 |
2011-05-09 오전 9:21:12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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