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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컴퓨터용 폐모니터(본모니터기능안됨) 세번문의드려요..
둘리
2011-05-03 오후 3:59:10
댓글
운영자
2011-05-03 오후 4:21:29
사무실 등에서 수거된 폐기물의 경우 관세율표 제3825호에 분류되나 분리수거된 개개의 물품의 경우 그 작동여부를 불문하고 해당하는 세번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모니터 만이 따로 수입된 경우 HS 제8528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