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대두관련 문의
0710.22-0000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으로 되어 있는데 삶아서 냉동한 대두는 이쪽으로 갈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0713.3-에 보면 콩(비그나종,파세러스종)이라 해놓고 하위에는 녹두, 팥, 강낭콩만 있는데 이 세가지만이 비그나종,파세러스종에 속하는지...아니면 대두도 비그나종,파세러스종에 속하는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삶아서 냉동한 대두와 삶아서 레토르트 파우치에 포장한 대두의 세번도 문의드려요...다른 성분은 없습니다.
대두 2011-04-29 오후 4:21:33
 
댓글
운영자 2011-05-03 오후 4:23:28
원상·부서진 것·분쇄한 것·탈곡한 것 또는 껍질을 벗긴 것 등의 대두는 관세율표 제0708호의 채두류에 분류되지 않고 제1201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관세법제85조에따른품목분류기준에관한고시 제17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찌거나 삶은 대두'는 관세율표 제2008호에 분류됩니다.
1. 관능검사 결과 비린 맛과 쓴 맛이 없을 것
2. 껍질을 제거한 대두의 총 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유량이 100분의 10 이하일 것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