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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품명: 미림 (조미료로서 각종요리에사용)
     발효조미료
성분 : 찹쌀(입살누룩) 40%  식용알콜 14% 포도당.설탕 등
2103 90 9090 ?
부탁드립니다
푸른 2011-04-27 오후 3:32:44
 
댓글
운영자 2011-04-29 오전 11:51:25
조리용으로 조제된 제22류의 물품으로서 음료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게 변성된 물품은 제22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림과 같은 조리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제2103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알콜분이 1%이상의 음료로서 주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롯데 미림은 10%의 주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