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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해상구조요원들이 바닷가등에서 가지고다니는 RESCUE TUBE (구조용튜브)
세번문의드려요(공기주입식 아님)
둘리 2011-04-25 오전 11:11:51
 
댓글
운영자 2011-04-25 오후 4:27:22
상기물품은 물품의 주요재질에 따라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성수지의 것은 HS 제3926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