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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유신 (아이폰 에 사용되는 KEY BOARD HS 코드 확인부탁드립니다.) |
I PAD 는 태블릿 PC 로 해석이되어서 8471 키보드 세번으로 가면 되나
아이폰은 휴대폰으로 분류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이나 부속품으로 가야 하는지요?
아님 8471 KEY BOARD 세번으로 가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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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관세법인 |
2011-04-25 오전 8:5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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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4-25 오후 4:17:06 |
아이폰은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 통신망용의 전화기로서 이 물품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율표 제8517.7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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