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유신 (아이폰 에 사용되는 KEY BOARD HS 코드 확인부탁드립니다.)
I PAD 는 태블릿 PC 로 해석이되어서 8471 키보드 세번으로 가면 되나

아이폰은 휴대폰으로 분류 되는 것 같습니다.

휴대폰 부품이나 부속품으로 가야 하는지요?

아님 8471 KEY BOARD 세번으로 가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유신관세법인 2011-04-25 오전 8:57:48
 
댓글
운영자 2011-04-25 오후 4:17:06
아이폰은 관세율표 제8517호에 분류되는 무선 통신망용의 전화기로서 이 물품의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관세율표 제8517.70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