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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관련 문의
한국산 김치를 10kg 포장해서 중국에 수출하여
1kg, 2kg 으로 재포장하여 다시 반입할 경우
임가공에 해당이 되는지와, 임가공에 해당되면 원산지는 한국으로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사무원 2011-04-22 오후 4:31:43
 
댓글
운영자 2011-04-25 오후 4:13:25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과 가공 또는 수리후 수입된 물품의 HSK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는 하는 경우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의 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물품과 수입물품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는 통관지세관에서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되며, 물품의 재포장과 같은 '단순한 가공활동'은 원산지를 부여하는 가공으로 보지 않으므로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판단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