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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문의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 [감면부호] E106203
부선거 HS 8905-90-8000 수입하는데 부가세면세인가요???
김진원
2007-04-04 오후 12:18:33
댓글
cielsoft
2007-04-04 오후 1:00:13
해당물품이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인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