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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형식승인여부
수고많으십니다
1.실내형광전등 수입시 안정기 미 부착상태로수입된경우 세번및 전기용품형식승인을받아야하는지여부?
2.전선및코드없이 수입시 세번및 전기용품형식승인을받아야하는지여부?
송부장 2011-04-15 오후 5:00:37
 
댓글
운영자 2011-04-18 오후 9:47:45
상기물품에서 안정기가 제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불완전한 완제품(HSK 9405.10-2000)으로 분류될 것인지 또는 부분품(HSK 9405.99-9000)으로 분류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이 되며 전선 및 코드는 상기물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성요소가 아니므로 HSK 9405.10-2000(천장용 또는 벽부착식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전기용품안전인증의 여부는 전기용품안전인증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