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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담배통관시 약사법두 받아야되나요 ? |
전자담배통관시 8543-70-9090에 전기형식승인과 약사법대상으로 되어있는데 약사법은 어느경우에 받아야되는지요 니코틴여부와관련이 있는건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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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옹 |
2011-04-11 오전 10:4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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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4-15 오후 5:36:33 |
니코틴이 미함유된 용액이 포함된 전자식 금연보조용 제품은 약사법에 의한 수입요건 확인대상에 해당되며, 니코틴이 미함유된 용액(카트리지)가 별도로 반입되는 경우에도 수입요건 확인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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