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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ter melon , dried 문의
안녕하세요....
hs no.와 부가세 면세여부확인부탁드립니다..

BITTER MELON, DRIED(여주)

박과의제품
11 2011-04-08 오전 9:49:44
 
댓글
운영자 2011-04-15 오후 5:00:17
상기물품은 건조한 채소류로서 HSK 0712.90-2099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건조한 채소(원상의 것, 절단한 것, 얇게 썬것, 파쇄한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을 제외한다)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