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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요~~~ |
수출.입 통관 질의요... 국내에서 새 차를 수출하여 방송용 장비를 장착하여 방송용 중계차로 만들어 수입을 하려고 합니다. 1.재수입 면세 조건으로 수입을 하여야 할 것 같은데, 수출 거래구분이 29(임가공) 아님 83(재수입) ? 2.수입시 1)란은 재수입 면세, 2)란은 추가장비 분 및 기타비용 과세를 하려고 하는데, 수입시 방송용 중계차의 세번인 8705.90.9040로 수출시 같은 걸로 써야만 되는데...이 내용의 업무 진행이 가능 할까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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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dolphin |
2011-04-04 오후 5:4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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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4-05 오후 2:07:11 |
고장난 물품을 수리 또는 검사하는 것이 아니며, 정상적인 물품을 추가로 가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구분은 29(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1란은 수출물품과 그 금액으로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등의 감세를 신청하시면 되고 증가된 부가가치에 대하여는 2란으로 따로 구분하여 과세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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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1-04-05 오후 3:42:23 |
네...답변 감사드립니다~~~꾸벅! 글구 세번문제는 수출시는 특수차가 아닌데...수입시의 세번인 8705.90.9040으로 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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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1-04-05 오후 11:53:12 |
일반적으로 해외임가공감세의 경우 수출물품의 세번과 수입물품의 세번이 동일하여야 하나 관세법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에 따라 제작일련번호(차대번호) 또는 제품의 특성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임을 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인 경우에는 세번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수출물품은 수출신고시의 일반차량 세번으로 신고하시고 수입시는 변경된 세번으로 수입신고 후 관세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의 통관시스템에서 수출물품의 세번과 수입물품의 세번이 상이한 경우 통관프로그램의 문제로 인하여 관세감면이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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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선 |
2011-04-06 오전 10:59:02 |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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