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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1-03-28 오후 1:25:59 |
관세법 제2조의 선용품이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하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 함은 닻, 구명용구, 단네이지(Dunnage), 계기류 및 사소한 전기기구류 등 선박의 항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말합니다. 해당 선박에서 화물의 하역에 사용되는 지게차는 항해와는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선용품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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