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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1) 9032 쪽에 온도 자동조정용 기기, 습도자동조정기 등이 있고
  8419 쪽에 항온항습기 라고 있는데

일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해 주는 장치와 관련해서 9032쪽과 8419쪽을 나누는 기준이 있나요?


2) 자동차에 사용되는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센서(sensor)는 원칙적으로 8708쪽으로 분류해야하나요..
  기타 호(9031등)로 분류될수도 있는 것인가요..
roman10 2008-01-07 오후 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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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8-01-07 오후 11:19:06
HS 제9032호는 자동으로 온도를 조절해 주는 장치(온도를 제어해 주는 부분만을 의미)를 말하고 HS 제8419호의 물품은 HS 제9032호의 제어기 또는 기타의 다른 방법에 의하여 가열ㆍ조리ㆍ배소 등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부분품에 대한 규정은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제17부의 주의 규정에 따라 제17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84류, 제85류, 제90류 등에 분류되는 물품은 제87류의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