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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B/L양수도 |
B/L양수도 할시에 수입자는 B/L상에 CONSIGNED가 되는지 아니면 양수자가 수입자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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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상 |
2011-03-16 오후 3:4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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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3-17 오전 9:48:13 |
B/L을 양도하는 것은 B/L상의 수입자(수하인, CONSIGNEE)가 제3자에게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수입신고전에 B/L의 양수도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화주로서 관세법 제19조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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