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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
수정신고시 가산금은
관세 13/100,000  부가세 3/10,000 으로 알고있습니다.

보정시 가산금은
관세 11/100,000이 맞는지?  부가세 가산금은 어떻게 되는지?

경정의 경우도 관세 및 부가세 가산금은 수정신고시와 같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리 2011-03-07 오후 7:10:34
 
댓글
운영자 2011-03-08 오후 2:38:19
관세법 제38조의3에 의한 수정 및 경정시의 가산세 이자율은 하루 10만분의 13 (0.01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39조 제1항)
관세법 제38조의2에 의한 보정시의 가산세는 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환급가산금 이자율은 10만분의 11(0.011%)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관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부가세 가산세는 보정, 수정 및 경정시 모두 만분의 3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7조의4)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