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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영문명 고쳐주세요
통상부 (MINISTRY OF TRADE) ->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김미선 2011-02-28 오후 1:58:23
 
댓글
운영자 2011-02-28 오후 3:46:47
FTA특례법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에 아직 통상부(MINISTRY OF TRADE)로 되어 있으나 변경된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