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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세번문의
풍력발전기 세번및 감면여부 좀 알려주세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세사무원 2011-02-17 오전 10:13:52
 
댓글
운영자 2011-02-17 오후 6:03:09
풍력발전설비의 발전기는 관세율표 제8501호에 분류되며, 풍력발전기(발전세트)는 관세율표 제8502호에 분류됩니다. 풍력발전기(발전세트) 자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제3호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