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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 관해서 ...
전자담배가 세번이 8543.70.9090으로 분류된걸루알고있습니다
요건에 전기용품형식승인이 걸려있는데 그름 충전기가없음 요건은 안받아도 되는건지요 ..
그리구 기존에 지방세납부를하고 들어왔는데 지방세납부도 변경되었는지 아니면 납부를 하고들어와야
되는지 문의드리겠습니다..
둘리
2011-02-16 오전 10:10:45
댓글
운영자
2011-02-16 오전 11:04:10
정격전압이 50V이상 1,000V이하의 교류전원을 사용하지 않는 전자담배는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이 아니며, 전자담배에 니코틴 용액이 있는 경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400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지방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