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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FTA 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CL24에 FTA 싱가폴에서 발생된 원산지 증명서와 화주가 싱가폴 관세청에서 발행 했다는 원산지 증명서가 틀린데 이런 경우 세율 적용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나요? FTA 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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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KA |
2011-01-26 오후 4:3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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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1-26 오후 5:24:10 |
한·싱FTA에 따른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정된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그 밖의 실행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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