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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1-39-9020 사후관리?
본 세번이  용도세율은 맞는것 같은데 사후관리물품으로 되여 있네요 확인 바랍니다
용도사용 2011-01-21 오전 10:58:41
 
댓글
운영자 2011-01-26 오후 12:45:24
상기 세번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관세청고시 제2010-133호, 2010.12.29]에 따라 사후관리대상물품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