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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733번 답변이 없는지요
이규훈 2011-01-19 오전 8:54:47
 
댓글
운영자 2011-01-19 오전 10:59:23
질의 하신 내용에 문제가 있어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였습니다. 장갑은 재질에 따라 관세율표의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가 되므로 먼저 물품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하며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은 관세율표 제61류 또는 제62류에 분류되며 아래 733번 문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