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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변문의
손가락이 없는 형태 손등부터 팔꿈치까지(길이)
장갑으로가는지/의류부속품으로가야하는지?
이규훈 2011-01-12 오후 5:40:57
 
댓글
운영자 2011-01-19 오전 10:47:49
장갑은 물품의 재질에 따라 다양한 세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은 관세율표 제6116호 및 제6216호의 해설에 따라 앞팔 또는 윗팔까지 덮는 긴 장갑의 경우도 해당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