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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1-10 오후 12:03:36 |
의류의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여성용의 셔츠는 관세율표 제6206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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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 |
2011-01-10 오후 12:57:30 |
SHIRTS 말고 T-SHIRTS 입니다.. .카라부분없는 면티같은.. 이것도 셔츠 6206호로 구분되는게 맞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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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1-01-10 오후 3:36:58 |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 따른 직물제의 티셔츠는 관세율표 제6201호 내지 제6210호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6211호의 기타 의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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