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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세번문의
여성용 티셔츠 직물제입니다 (니트류아님)
몇류로 가야하나여?
기타의류 6211로 가면 되는지요..
티셔츠 2011-01-10 오전 10:00:01
 
댓글
운영자 2011-01-10 오후 12:03:36
의류의 형상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 질 수 있으며, 여성용의 셔츠는 관세율표 제6206호에 분류되며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장치가 있는 의류는 제외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티셔츠 2011-01-10 오후 12:57:30
SHIRTS 말고 T-SHIRTS 입니다.. .카라부분없는 면티같은.. 이것도 셔츠 6206호로 구분되는게 맞나여?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1-01-10 오후 3:36:58
유선으로 통화한 내용에 따른 직물제의 티셔츠는 관세율표 제6201호 내지 제6210호에 분류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제6211호의 기타 의류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