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hs 문의 급!
카본페이퍼(carbon paper)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에따른관세경감
[별표3-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개정 2010.12.31>
5.카본페이퍼(carbon paper) :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입니다. 긴급하게 부탁려요^^
sw 2011-01-06 오전 10:31:05
 
댓글
운영자 2011-01-06 오후 3:16:56
상기 물품은 전기용의 탄소제품으로 HSK 8545.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