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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hs 문의 급! |
카본페이퍼(carbon paper)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118조에따른관세경감 [별표3-라] 수소 또는 연료전지 생산용기자재 및 이용기자재 <개정 2010.12.31> 5.카본페이퍼(carbon paper) : 전해질 막-전극접합체 제조용으로서 두께가 50마이크로미터 이상 50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입니다. 긴급하게 부탁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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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 |
2011-01-06 오전 10:3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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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1-01-06 오후 3:16:56 |
상기 물품은 전기용의 탄소제품으로 HSK 8545.9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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