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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드립니다. (JIG)
품명은 TILT TEST(MEASURING)JIG 로 10X10정도의 철강(합금) JIG 입니다.
어떤 기계에 부착되어 사용하는것은 아니며, 어떤제품을 부착(안착)하여 기울기를 측정하는것입니다.
측정한다는 의미는 사람의 눈으로 측정하는것이며 별도의 데이터를 얻을수는 없습니다.
재질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동공구쪽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지 의견바랍니다.
관세사무원 2010-12-15 오후 2:35:33
 
댓글
운영자 2010-12-15 오후 4:39:18
관세율표 제82류의 공구류는 '날·작용단·작용면' 등이 있는 것만을 분류하므로 상기물품은 제82류의 공구류에 분류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치로 반환될 수 있는 측정정치가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90류의 측정 또는 검사기기로 분류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요재질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