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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12-15 오전 11:56:39 |
상기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소나무 또는 기타 침엽수에서 추출한 송진이나 이로 부터 얻어지는 로진과 수지산등은 관세율표 제3806호에 분류됩니다. 그러나 이 물품의 가공상태,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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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관세사 |
2010-12-15 오후 12:39:04 |
파리핀유가 아니구 테레핀유라는데,, 보통 옻칠이나 유화(그림)에서 사용하는 것으로서 옻이나 물감이 원래 좀 되요 테레핀유를 타서 희석(묽게 만드는)하는거예요 화학번호가있다는데,, CAS No. 8006-64-2 http://blog.naver.com/freeuido?Redirect=Log&logNo=80115087404 여기 싸이트 한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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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12-15 오후 5:03:39 |
비수성페인트의 희석에 사용되는 용제 또는 희석제로서 용제의 함유량이 용액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물품인 경우 HSK 3208.90-903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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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관세사 |
2010-12-16 오후 4:13:00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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