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cielsoft |
2007-12-20 오전 9:08:06 |
용도세율은 사후관리에관한고시에 따라 특정한 용도에 따라 다른 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물품의 과세가격과는 상관없이 고시 상에 명시된 사후관리를 받거나 사후관리가 생략이 됩니다.
|
| roman10 |
2007-12-25 오후 7:25:20 |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1-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할 물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으로서 별표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5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용도세율적용승인 받은 84~97류 물품중 과세가격 500만원 미만인 물품은 동 고시 별표 1의 가(용도세율적용신청 및 사후관리 대상물품)에 해당 되더라도 사후관리가 생략된다는 뜻이 아닐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