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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수입할건데요 옥수수대 세번부호 2308.00.9000 에 보시면 세관장확인대상 식물방역법이 되어잇습니다. 근데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다고 되어잇는데 수입금지 지역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도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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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안 |
2010-11-10 오전 9: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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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11-10 오전 10:36:55 |
수입금지지역 및 금지대상 식물은 식물방역법시행규칙 별표1, 통합공고 별표10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폐기물여부는 물품의 성상, 용도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지역환경청에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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