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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드릴께요
발열조끼(충전을 하여, 자체적으로 발열이 되는) 주로 잠수복안에 입거나, 기타 수상스포츠를 할때
착용한다는데요, 9506으로 분류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타 의류로 분류해야할까요?
조끼
2010-11-09 오전 10:15:39
댓글
운영자
2010-11-10 오전 10:51:38
관세율표 제9506호의 해설에서 '제61류 또는 제62류의 방직용섬유직물제 운동복'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상기물품은 관세율표 제61류 또는 제62류의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