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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문의드립니다. |
옥수수가 사료용으로 수입되어 들어오는데.. 세번이 1005.90.1000 으로 적용되는데 여기서 추천을 못받을때 미추천세율 328%로 한다고 합니다. 왜 기본세율로 갈 수 없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옥수수 알갱이 말고 알갱이를 다 뜯어낸 옥수수 대 가 들어오는데 그건 세번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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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태 |
2010-11-08 오후 5:4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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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11-09 오후 1:29:33 |
관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WTO얗허세율 중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옥수수대는 사료용의 식물성 물품으로 HSK 2308.0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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