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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거래시 94 기타수입승인 면제 물품 GN 무상거래로 신고할시
결제 조건이 CIF 조건일때 운임은 어떻게 적요하여야 하나요
기존에는 운임이 없이 그냥 진행하였으나 지난번 세관 반장님께서
무상건의 경우 운임을 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선편운임을 적용하라고 하였는데 ...

결제 조건을 CIF 조건으로 하고 운임란에 운임을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CIF 조건에 가산금액란에 운임을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결제 조건을 FOB 조건으로 고치고 운임란에 적용하는것이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영모 2010-11-08 오후 4:10:30
 
댓글
운영자 2010-11-09 오전 10:51:12
통상 무환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은 물품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CIF 조건으로 선적서류가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FOB 등 선적지 인도조건으로서 수입신고시 FOB조건에 선편운임 등을 별도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환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으므로 운임등의 통상적인 가산요소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다만, 송품장가격이 운임이 포함되 CIF 가격이 명백한 경우 그에 따라 신고하시면 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