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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11-04 오후 10:25:41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수리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으며 관세감면코드는 A099000001이며, 부가세면세코드는 K120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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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덕용 |
2010-11-05 오전 9:58:58 |
원래 한국 물건이 아니고, 수입을 했는데 물건에 하자가 있어 수리를 목적으로 해외로 수출을 내보 낸 겁니다. 이럴경우 수리가 됐다고 하면 재수입 시 수리비 및 왕복운임을 과세하고 들여오면 되지만... 이번 경우는 수리를 하지 못하고 다시 들여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 면제 처리가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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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0-11-06 오전 11:34:14 |
위와 같은 경우에도 관세법 제99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았거나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환급을 받은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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